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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by 므멍 2023. 6. 24.

긴급한 어려움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라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해서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기준 확인 및 절차를 확인하셔서 신청 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대상

 

 

 

1.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 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3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부터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7 자살한 자의 유족,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8 (한시) 코로나 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9 (한시)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소득. 재산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 기준중위소득 75% 알아보기▶▶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만원)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학도액 적용시 (~31,000) (~19,000) (~16,000)

 

 

 

지원내용

 

1. 생계지원 : 현금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지급됩니다. ( 최대 6회 지원)

1인가구 623,300
2인가구 1,036,800
3인가구 1,330,400
4인가구 1,620,200
5인가구 1,899,200
6인가구 2,168,300
7인 가구 이상부터는 구성원 1인 증가시 마다 263,800원  증가

2.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자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12회 지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합니다.
  • 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3. 의료지원 :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서비스와 약제비를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 지원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동일 상병에 대한 지원은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지원가능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제공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구 인원수에 따라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 (월 기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
    • 최대 6회 지원
1인 552,000
2인 941,700
3인 1,218,400
4인 1,494,100
5인 1,770,800
6인 2,047,400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5. 교육지원 :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분기 단위로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교육지원을 박도 있는 경우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6. 해산비지원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 원 (쌍둥이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 되지 않습니다. 
  • 최대 1회 지원

7. 장제비지원 :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인당 80만 원 지급합니다.(최대 1회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지원가능합니다.
  • 예 : 신청일 1월 1일. 사망일 1월 2일. 선지원 결정일 1월 3일

8. 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 : 연료비지원은 동절기 최대 6개월까지 현금으로 월 11만 원씩 정액지원하며, 전기요금지원은 50만 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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