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5,729,913원으로 2023년 대비 6.09%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폭의 인상으로 2024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국가장학금 등 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아질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4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72만 9,913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모든 복지정책의 기준값입니다. 2023년 대비 32만 8,949원 상승값입니다.
상대적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 2024 기준중위소득별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기준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32%, 주거급여 48%,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 의 비율로 적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3. 2024 생계급여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을 제한값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매월 20일 생계급여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4. 2024 주거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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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18년 ~)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소득 수준만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거급여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월세임대료 지원은 지자체별로 한도가 다르며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며,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바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월세임대료 지원은 지역별로 차등지원됩니다.
자가주택의 수선비용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로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2024 의료급여 알아보기
가장 큰 변화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2023년 대비 수혜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다만,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으로 병원비나 약값 등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현금지원이 아닌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병원비, 약값 등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6. 2024 교육급여 알아보기
수업료, 학용품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 이외에 보호자가 질병이나 실직, 파산등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교육비 100% 수준의 지원으로 초등학교는 46만 1,000원. 중학교는 65만 4,000원. 고등학교는 72만 7,000원입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향된 만큼보다 많은 가구에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복지가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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