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253만 8,453원에 해당된다면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이하가구에 해당되는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2023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만 6,609원 |
162만 4,393원 |
208만 4,364원 |
253만 8,453원 |
297만 5,423원 |
339만 7,151원 |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4인기준 253만 8,453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2018년 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1. 지원기준
임차가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크다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 임대하여 거주 중인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한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한다.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한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 가구원 수가 7인 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하며 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사 하여 지급한다.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한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지급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서울 | 33.0 | 37.0 | 44.1 | 51.0 | 52.8 | 62.6 |
경기.인천 | 25.5 | 28.5 | 34.1 | 39.4 | 40.7 | 48.2 |
광역시.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20.3 | 22.6 | 27.0 | 31.3 | 32.3 | 38.2 |
그 외 | 16.4 | 18.5 | 22.0 | 25.6 | 26.4 | 31.3 |
2023년 적용기준 ( 단위 : 만 원 / 월 ) |
-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임차급여 특례 대상 | |
1 |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2 |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지급 |
3 |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 미지급 |
-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신청이 불가하다.
2. 지급방법 및 시기
임차급여는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현금이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으며 임차급여 개시일은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만약,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연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체사실이 최종 확인된 경우 임대인의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절차를 통해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자가가구 지원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및 고령자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지원합니다. 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 및 입주청소. 소독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19개 항목) 현장실사 |
||
구조안전 | 설비상태 | 마감상태 |
3개 항목 | 12개 항목 | 4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부엌,욕실,창호,단열,급수, 오수,난방,내선,조명 등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2. 자가가구 지원절차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후 주택조사를 통해 당해연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보수 개량을 실시한다. 주택의 물리적 상태 조사는 LH에서 주관하며 대상자의 선정은 국토교통부와 시, 군, 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주택개량 지원내용
주택개량 수선유지급여는 보수범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됩니다. 또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80%까지 차등지원됩니다.
주택개량 지원내용 | |||
보수범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내용 | 마감재 개선 | 기능 및 설비 개선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수선 우선순위는 주거급여 수급자겨 확정 순서가 빠른 경우가 가장 우선이며, 다음으로 가구원수많은 가구, 다음으로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입니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수선유지급여 특례
수급자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에 수선이 곤란한 경우로 수선유지급여의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영구.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결정하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보다 수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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