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및 정산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
1. 조정신청 사유
- 폐업. 퇴직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합니다.
2. 조정 신청 진행
- 조정 신청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3. 매년 신규 부과자료(소득, 재산)를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4. 2022년 귀속분 소득금액과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5. 세대별로 소득 및 재산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적용시점 이후로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소득 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주요내용
1. 적용대상
-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2. 적용기간
- 조정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단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 정산 : 조정한 연도의 전체 (1 ~ 12월분 보험료)
- 2023년 11월 정산의 경우, 본 제도 도입 이후인 2022년 9월 ~ 12월분 보험료만 정산합니다.
3. 적용기간 예외
- 매월 1일 신청 시 : 신청월부터 적용됩니다.
- (11월, 12월만 해당)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 신청월부터 적용됩니다.
- 자격의 취득 또는 직역변동(지역가입↔직장)이 있는 경우 :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4. 정산방법
- 소득조정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정산차액에 따라 다음 해 11월분 보험료에 정산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 정산차액 : 조정한 연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입니다.
- 보험료 조정 후 정산되므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1월 ~ 10월은 전전 연도 연소득, 11월~12월은 전년도 연소득) 보다 올해 연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해야 조정 이익이 있습니다.
조정신청방법
1.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 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모바일 " The 건강보험 앱" 신청가능합니다.
3. 방문, 우편, 팩스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 공통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 증빙서류 : 휴. 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조정신청 취소방법
1. 신청시간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 불가
2. 적용 :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3. 방법 : 소득 조정. 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4. 홈페이지. 모바일앱 신청건은 보험료 조정 처리 전에는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계산되므로 소득이 감소하였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정산 보험료는 재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3. 10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4.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으로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소득정산으로 인하여 추후 취득 취소. 환수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 후 조정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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