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창업이론부터 점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실제 체험하는 내용도 포함함으로써 실제 점포를 운영했을 때의 다양한 변수를 미리 고려하여 운영상어려움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회 되어 있다. 소상공인이 경영변화에 따른 점포운영의 경영자로서 경쟁력을
높힐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23년에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교육지원사업 - 사이버평생교육원
1. 사업소개
소상공인 교육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평생학습 서비스
2. 지원내용
- 교육사이트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소상공인지식나눔터
- 교육 대상 :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예정자 등 소상공인
- 교육 내용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식배움터), 소상공인 교육정보 제공 서비스(지식나눔터)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 접속 후 e러닝 교육수강
4. 자주하는 질의응답입니다.
- 질문1 : (지식배움터) 수강신청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답변 : 수강신청을 하신 후 나의 강의실에서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질문2 : (지식배움터) e러닝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은 언제 출력 되나요?
- 답변 : 수료증 출력은 학습 완료 후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교육지원사업 - 소상공인경영교육
1.사업소개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②경영개선교육, ③전용교육장 교육제공
2.지원내용
ⓛ전문기술교육 :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 전문,고급기술 등 실습위주의 교육
교육비지원 (교육기관 교육비의 90%, 50만원 한도 연 2회 지원)
②경영개선교육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기법, 지식 등 교육제공
③전용교육장교육 : 전용교육장 내 직장인,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등 운영
3.신청방법
ⓛ 전문기술교육은 등록주체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다.
교육기관이 교육기관 등록을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이 교육수강을 희망할 경우
※ 교육별 정원에 따라 조기 모집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경영개선교육
③ 전용교육장교육
※ 교육별 정원에 따라 조기 모집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4.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토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교육지원사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사업소개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이론교육, 점포경영 체험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
2.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창업이론교육 | 기본공통,일반경영,업종전문,사업화지원,스마트창업 등 점포운영시 필요한 이론교육제공 | 4주 |
점포경영 체험교육 |
사업모델 검중 및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사업 아이디어 점포 체험의 기회 제공 |
12주 |
멘토링 | 점포 체험 기간(약 12주)동안 점포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 |
|
사업화지원 | 교육 수료 후 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브랜드개발,홈페이지 제작, 홍보 및 마케팅등 창업 소용비용의 일부지원(50%본인 부담조건) |
150일 |
3.신청방법
(교육 및 사업화지원) 교육생 모집공고(상하반기 각 1회) 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공고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4.제한조건
-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추가운영을 위한 창업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점포경영체험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역별 공단에서 지정한 '꿈이룸' 에서만
이수가능합니다.
- 교육받는 장소와 창업희망지역이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교육기간 (약5개월) 동안
참석가능한 지역으로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이수자 모두 보조금을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교육자 중에서 사업화지원 모집을 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및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차등지급 될 수 있습니다.
5.자세한 교육일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기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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