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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구입 I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입 I 2024년 부동산제도

by 므멍 2023. 12. 14.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로 신생아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입,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이 있습니다.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동산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없어지는 제도는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달라지는부동산제도

2024년 부동산제도

1.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입 : 3억 원까지,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

2. 주택정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납입공제 한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금액 최대 2천만 원으로 확대

 

증여세 면제 청년희망적금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한도

증여세와 세액공제 포함 세법은 화두입니다. 신혼부부가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넘었습니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영유아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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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5.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이었음

6.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 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 면제

7.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8.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 주택공급

  •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한 가구가 대상
  •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우선공급

9.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 (총 2회)로 허용

1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11.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12.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13.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14.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안전진단 완화

15.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16. 주택간주임대료 (=보증금에 의한 이자를 임대소득으로 봄)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 소형주택? : 40㎡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추가 연장

17.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18.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공동주택실명제 도입

19.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지구계획 절차 통합

20. 제로에너지 건축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 30 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 의무화

  • 5대 에너지 :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 5대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그 외 부동산 제도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합니다. 만약 계도기간 이후에도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하니 부동산제도의 변화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공공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2023년 부동산제도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많은 변화 및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2024년에 주택공급 등 시장정상화 및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제도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제도를 확인해 보시고 적절히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