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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용어 정리

by 므멍 2023. 12. 9.

주택연금에는 신탁방식과 저당권방식 두 가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궁금하지만 사용되는 용어가 처음 듣는 경우가 많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사용되는 용어가 궁금하시면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탁방식 주택연금

1.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 안정적 연금승계가 가능합니다. 

  •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사망 후 별도의 절차(공동상속인 동의 등) 없이 배우자로 연금이 자동승계 됩니다.

3. 임대수익 창출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권과 임대차보증금이 수탁자인 공사로 이전되어 채권 확보가 용이하므로 거주 공간 이외의 유휴공간 임대활용이 가능합니다.

4. 상대적으로 저당권방식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가입 및 승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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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에 사용되는 용어

용어만 잘 알아도 주택연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위탁자 : 신탁부동산(담보주택)의 소유자로서 신탁부동산 등 신탁재산을 수탁자(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위탁하는 자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위탁자가 됩니다.

2. 수탁자 : 위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 등 신탁재산( = 주택)을 수탁받는 공사

3. 수익자 :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신탁계약 상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

4. 사후수익자 : 보증약정 체결 시부터 계속하여 위탁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 위탁자가 사망한 때 수익권을 취득하는 자

5. 우선수익자 :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으로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 우선수익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귀속권리자 : 위탁자와 사후수익자 모두 사망한 때 신탁사무의 계산을 승인하고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수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

  • 신탁계약서에 개별적 또는 포괄적으로 기재된 자
  • 위탁자가 생전에 지정한 귀속권리자는 위탁자의 상속인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7. 우선수익권 :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기타 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

8. 우선수익권 한도액 :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한도액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응하는 개념

9. 신탁재산 : 신탁부동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금전, 권리 등을 의미합니다.

신탁방식으로 주택연금을 고민하신 다면 사용되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정적인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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