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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 경제와 금융

신속 채무 조정 청년 특례 . 만 34세 이하. 저 신용 청년 층 지원.연체이자 감면

by 므멍 2023. 3. 22.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층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카드발급 및 대출 등의 은행거래 )가 어려움에 따라 청년층의 연체 (우려)의 어려움을 조정해 주기 위해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누가 받나?

 

■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1일~30일)

 

 

 

 

 

▶ 연체위기자 ( 연체 없음 )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③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④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자

 

NICE 신용평점 알아보기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 미만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 4조 제5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제외대상

①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②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③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채무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④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⑤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⑥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⑦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 (=협약 외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채무자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도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⑨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제외된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은?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인터넷상담신청 바로가기 

인터넷 상담신청

 

■ 방문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전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사전 방문예약시 편리하게 이용가능

전화상담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서류

 

■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추가 자격 확인 서류

    ①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②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③ 폐업자 - 폐업증면서

    ④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 ( 총 3년 )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2023년 3월부터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