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다면 매우 긴급한 상황일 텐데요. 집안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도 연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닥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도움받을 수 있는 이자율 채무 조정 (프리 워크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율 채무 조정 (프리 워크아웃) 대상자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단기연체가 있는 경우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총채무액의 30% 미만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 )
이자율 채무 조정 (프리 워크아웃 )에 해당되는 채무
■ 협약가입 채권 금융 회사의 무담보채무
이자율 채무 조정 (프리 워크아웃) 지원내용
■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이자율 인하 /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은 그대로 적용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자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이자율 채무 조정 (프리 워크아웃)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게 된다.
▶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식
이자율 채무 조정 (프리 워크아웃)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분 (2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외 제삼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 안 보이게 처리.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 4가지 중 한가지 선택
▶ 급여명세서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소득증빙서류 -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①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건강보험납부증명서 ④휴직확인서 ⑤폐업증명서 ( 6개월 이내 폐업)
⑥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개월 이내 발급)
이자율 채무 조정 (프리 워크아웃) 유의사항
■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신청서류, 채무종류, 성격 등은 모두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상담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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