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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 2023년 전 연령층 으로 확대

by 므멍 2023. 3. 4.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 가운데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신용을 잃지 않은 상태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연체 발생 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2022년 9월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20% 저 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지원대상 - 모든 조건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 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채무조정제외채무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에 유리
신용회복에 유리.즉각적인 추심중단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청서류 -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짐. 자세한 상담 필요     

■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제삼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마스킹) 본인주민등록번호는 전체표기 /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유의사항

 

■ 신청자의 채무현황 및 재산보유현황 등 환경에 따라  지원대상적용 및 지원내용, 지원서류가 상이하므로  상담은 필수.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 상담소 안내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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