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는 만큼 보이는 경제와 금융

부모 급여 신청 하기. 부모 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by 므멍 2023. 3. 22.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경제적인 부담을 체감하는 2030 세대를 고려하여 현금성 지원이 강화된 걸로 보입니다.

" 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 원"  누가 얼마나 받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신청
2023년 1월 부터 부모급여 받아요~

 

부모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 - 지원대상 및 금액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2022년 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적용)

■ 가정양육의 경우

▶ 만 0세는 부모급여 월 70만 원을, 만 1세는 월 35만 월 지급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 18만 6,000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부모급여받으려면? -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 방문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 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3 중위소득 확인하기

■ 2022년 12월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년 2월생 ~ 22년 12월 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해야 한다.

 

은행계좌 등록 - 2023년 1월 4일 ~ 1월 15일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부모급여 언제 받나?-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 (51만 4,000원) 보다 커서 차액 (18만 6,000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어디에 좋은가? - 기대효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물어볼 곳 - 궁금한 점 상담전화

 

■ 보건복지부 ☎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