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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 경제와 금융

채무 조정 (개인 워크 아웃). 연체 90일 이상. 지원 내용 및 대상

by 므멍 2023. 3. 21.

 

연체가 일정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나의 가족과 주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 갚아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이러한 주변의 도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90일 (3개월) 이상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채무상환능력인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대상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개인워크아웃 효과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대출금의 종류,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신용, 이행현황 등 고려)

 

채무감면 = 원금감면

▶ 미상각채권 원금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은 원금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유의사항

 

■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가능 ( 확정 후 추가 수정조정 가능)

■ 담보대출 (부동산,자동차 등)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추후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담보대출 (부동산,자동차 등)은 금융기관의 동의 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채무조정 확정시까지 계속정상상환해야 한다.

■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신청조건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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