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층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카드발급 및 대출 등의 은행거래 )가 어려움에 따라 청년층의 연체 (우려)의 어려움을 조정해 주기 위해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누가 받나?
■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1일~30일)
▶ 연체위기자 ( 연체 없음 )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③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④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자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 미만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 4조 제5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 제외대상
①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②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③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채무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④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⑤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⑥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⑦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 (=협약 외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채무자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도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⑨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제외된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은?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인터넷상담신청 바로가기
■ 방문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 (전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사전 방문예약시 편리하게 이용가능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서류
■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추가 자격 확인 서류
①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②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③ 폐업자 - 폐업증면서
④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 ( 총 3년 )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2023년 3월부터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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