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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기준 연금지급 신청절차 알아보기

by 므멍 2023. 11. 29.

주택연금가입으로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으며, 가입자 사망 후에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수령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의 특징

1. 살고 있는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2. 가입자 사망 후에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3. 부부 모두 사망 시, 사후 정산 하여 연금 지급은 종료됩니다.

4.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처분가격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5. 주택연금 이용도중 집값이 변동되어도 연금 지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6. 주택연금 가입 후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철회가 가능합니다.

7.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하기 →

주택연금이란? 연금액 결정기준

1.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연금액 결정기준

  • 부부 중 연소자 기준
  • 주택연금 가입시점의 연령
  • 담보주택 가격

3. 담보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①부동산테크 인터넷 시세 ②KB인터넷 시세 ③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④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입니다. 다만, 고객 희망 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며,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조건

1. 부부 중 1인 이상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3. 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살고 있지 않은 1 주택을 3년 내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신청 절차

1. 주택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주택연금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절차

2.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 요건심사 및 담보주택 조사, 가격 등을 평가합니다.

3. 보증약정서를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를 합니다.

4. 보증서 발급을 고객 및 금융기관에 통지합니다.

5. 고객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6. 고객은 주택연금으로 받게 되는 월지급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7. 첫 월지급금 수령 시 담보설정비용(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이 은행에서 정산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찾기

 

담보취득방식 (담보제공방식)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취득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비교 

담보취득방식비교

2. 신탁방식의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로 변경되지만 연금대출을 상환할 경우 소유권은 언제든 회복됩니다.

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구분됩니다.

1. 종신방식 : 담보주택에 평생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2. 확정기간방식 : 담보주택에 평생거주하면서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연금 수령과 목돈마련을 하기 위한 인출한도 설정 후 혼합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인출한도란?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해 둔 금액입니다.
  • 인출한 금액 사용제한 : ① 주택구입 ② 임차자금 ③ 도박 ④ 투기

1. 종신혼합방식 :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기간혼합방식 :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하며,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을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우대방식

주택연금 우대방식이란?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1. 기초연금 수급권자

2. 부부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 

대출상환방식이란?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보다 많은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

1. 종신방식

  • 정액형 : 팽팽 동일한 금액을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많이 수령하고 이후에는 조금 적게 수령
  • 정기증가형 :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2.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정액형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전용계좌 이용

※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월지급금 185만 원 이하일 때 주택연금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2023년 10월 기준)

주택연금전용계좌

주택연금전용계좌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방문. 유선을 통해 발급신청 : '주택연금전용계좌 이용대상확인서'

2. 통장개설신청 : '주택연금 이용 확인서류' 지참

3. 수령통장 등록 : 개설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요청 후 이용

보증료와 대출이자 

※ 연금수령이 실행되면 연금을 받는 동안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가입 시 1회 납부합니다.

  • 12억 원 초과주택은 12억 원을 적용합니다.

2. 연보증료 : 보증잔액(=대출잔액과 같은 의미)의 0.75%를 매월 대출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3.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는 모두 1.0%를 적용합니다.

4. 납부방법 : 보증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보증잔액? = 대출잔액과 같은 의미

주택연금 보증잔액

6.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환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최초 대출발생 3년 이내 받은 주택연금을 상환하면 초기 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환급금

주택연금 대출이자

대출이자는 대출잔액에 가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리가 적용되어 결정됩니다.

1. 대출금리 적용

주택연금 대출금리

2. 대출이자는 복리로 계산되며, 대출이자 또한 보증료와 마찬가지로 대출잔액에 더해집니다.

주택연금 정지. 해제

1.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는 다양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변제시기 사유 및 방법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연금이용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변제시기가 도래합니다.

  • 가입자,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
  • "신탁방식" 신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채무인수가 되지 않은 경우
  • 가입자, 배우자 모두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 배우자 모두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신탁방식 제외)
  • 추가 담보제공 요청에 불응한 경우 저당권설정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2. 가입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변제하고 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임의로 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3년간 동일주택으로는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담보설정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의 방법으로 한국주택공사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최초 보증기한의 예상주택가격 : 부부 중 연소자의 100세 마지막 날

2. 최초 보증기한의 예상보증잔액의 120%

※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담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보증금 없이 (순수월세) 전부 또는 일부 임대 가능/ 신탁방식은 보증금 있는 전세, 반전세도 가능합니다.)

담보주택 변경 및 임대

1. 담보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월지급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공사의 승인에 따라 기존 담보주택 외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합니다. (요양원 입소, 자식의 봉양 등)

4. 주소이전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임대가 신탁방식의 경우 가능합니다.

  • 보증금 없는 경우 : 일부임대 ( 가능 ), 전부임대 ( 이전승인 후 가능 )
  • 보증금 있는 경우 : 일부임대 ( 신탁방식만 가능), 전부임대 ( 신탁방식 + 이전승인 후 가능 )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별적인 사항은 직접 문의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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