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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절차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지급

by 므멍 2023. 11. 15.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는 것부터 최종 실업급여를 수급받기까지 절차를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1. 가장 먼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3.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퇴사한 근로자가 워크넷에 구직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5. 퇴사한 근로자가 필수교육인 수급자격신청교육을 이수합니다.

6. 수급자격인정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지급 절차

1.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2. 구직급여신청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합니다.

4. 구직급여를 지급받다 지급이 만료.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합니다.

5. 구직급여 연장지급 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습니다.
  •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6. 구직급여 연장지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직급여 연장지급

수급자격 불인정 지급절차

1. 수급자격을 불인정받은 후 90일 이내 심사/재심사를 청구합니다.

구직활동에 따른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따라 다음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1. 조기 재취업수당

2. 광역구직활동비

3.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1.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합니다.

2.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대기기간 :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4.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고용되어 12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 건설(일용)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1. 청구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2. 청구방법

3.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고용되었음 확인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hwp
0.06MB

 

4. 주의사항

  •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재취업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해 보기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1. 지급요건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이상일 것

2. 지급금액

  • 운임은 실비로 지급합니다. ( 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 )

3. 청구절차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hwp
0.04MB

이주비 청구

1. 지급요건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주한 경우
  •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구절차

  •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 첨부하여 제출
  •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이주비 청구서.hwp
0.04MB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사신청기간 지나치지 않도록 자세히 확인하고 지원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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