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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금액 신청방법 정리

by 므멍 2023. 11. 15.

퇴직 후 취업이 바로 되었다면 걱정할 일이 없지만 직장을 구하는 중이라면 월급이 없기 때문에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회사사정 등 비자발적 원인일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신청방법, 실업급여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2.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 경영상 권고사직
  • 건강상의 이유

3.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4.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5.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 실업급여"라고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6. 실업급여 지급일은 실업인정일 다음 날 은행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한사유 : ①자발적 이직, ②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1.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한사유 : ①자발적 이직 ②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2.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했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기→

3.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바로듣기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5.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6.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1.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2.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3. 지급기간은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실업급여 지급기간 이전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실업급여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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