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취업이 바로 되었다면 걱정할 일이 없지만 직장을 구하는 중이라면 월급이 없기 때문에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회사사정 등 비자발적 원인일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신청방법, 실업급여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2.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 경영상 권고사직
- 건강상의 이유
3.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4.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5.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 실업급여"라고 말합니다.
6. 실업급여 지급일은 실업인정일 다음 날 은행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한사유 : ①자발적 이직, ②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1.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한사유 : ①자발적 이직 ②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2.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했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기→
3.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5.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사전제출이 가능합니다.
6.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1.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2.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바뀝니다.
3. 지급기간은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실업급여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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