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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 경제와 금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의료비 챙기기

by 므멍 2023. 12.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매년 운영합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운영 중입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잘 모르겠는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의료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방법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누구나 해야 합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사용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1. 1년 동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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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2024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 20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인증서로그인을 통해 한번에 자료제출 및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3.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칠 수 있는 '의료비'를 알려드립니다. → 2023년 기준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결제한 카드결제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 비용은 가족 한 명당 50만 원까지 의료비금액으로 인정

난임치료비 세액공제

기본적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분의 15%가 세액공제되지만, 난임치료비는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의료비항목에 구분이 없어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영수증

1.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임차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구입 및 임차비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연말정산

1.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선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2.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3. 중중환자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발급

  • 세법에 따라 가족이 암 등 중증환자 치료. 요양비용을 지출한 근로소득자에게 추가 공제혜택 지원
  •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 > 장애인 소득공제 200만 원
  • 진료비, 치료비, 요양비, 약값, 장애인보장구 관련 비용 700만 원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장애인증명서 발급하기

 

동네 의원, 재가시설 등 누락의료비 영수증 확인

1. 주변 의원, 요양시설 등에서 올린 자료가 누락되거나 제출확인이 안 될 수 있어 간소화서비스에 놀라운 의료비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진료비영수증은 발급받아 영수증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영수증

1.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정보제공도의' 절차를 거쳐야 의료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1. 의료비 신고센터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정정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2. 국세청홈텍스 (PC, 모바일) 홈페이지 & 앱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센터 신고 > 의료기관에 누락자료제출요구 >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 간소화서비스 의료비 확인

3. 신고센터 신고 후에도 의료비 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대상

1.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2.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

3. 실손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비

4. 실제 부양하지 않은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 의료비

 

연말정산은 해마다 하지만 할 때마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내역을 잘 확인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