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년 7월 1일)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2천만 원 의료비 지원대상확대
■ 질환,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①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중증질환-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외래진료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②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 개별심사를 통한 폭넓은 선별 지원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 후 선별지원
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③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 현금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적용
■ 지원상한금액 연간 3천만원 한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지원상한일수 연간 180일 이내.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180일 이내
※예시> 2021년 한 해 A 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 (중증질환에 한함)
※진료일 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함금액에 도달 시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계산법
(예비.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원금-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 (50 ~ 80%)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 / 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 토. 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가 확인 신청 해야 한다. ♣ 퇴원일 3일 전까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입원 중 신청 불가능한 경우는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대상자 ( 유형 4. 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는 제외)
■ 구비서류
추가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 지원 제외 및 제한
①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된다.
▶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②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 1577-100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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