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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대상 보험료 산정

by 므멍 2023. 11. 28.

외국인,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가입대상, 보험료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대상

1.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재외국민

2.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3. 체류자격은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 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입니다.

4.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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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상실대상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2. 1개월 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3. 사망할 경우

4.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5.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6.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류자격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절차

1.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됩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대상 : 외국의 보험적용을 받는 경우

  • 외국의 법령.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등록증)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입제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가입제외 신청 시 필요서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①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외국의 법령. 보험 : ②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 사용자와의 계약 : ③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

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

1.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개인(가족) 단위로 산정합니다.

2.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평균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료 산정

 

3.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 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 시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4. 납부기한

  •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합니다.
  • 영주(F-5), 결혼이민(F-6)은 보험료 부과 및 납부기한 등 내국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5. 납부방법

  •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을 이용해서 산정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재산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의 각각의 부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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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되는 경우

1. 소득금액 360만 원 이하 및 재산과표 13,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최대 50% 경감됩니다.

  • 체류자격 :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은 해당 경감율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체류자격

  •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2. 보험료 경감제외되는 경우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로 지역가입 건강보험 취득은 가능하지만, 보험료 경감은 제외됩니다.
  •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경감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세대합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확인용 서류 :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한글번역포함)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체납

1. 외국인.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완납할 때까지 병.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 기간 :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체납한 보험료 완납할 때까지

2.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기간 등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보험료 체납처분

  • 기한을 정하여 독촉 >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소득. 재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으로 징수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이 된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을 시 병, 의원을 방문하게 되면 치료비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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