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서민에게 월세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3.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4. 외국인(신청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5. 차량종류 불문,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1. 신청권자
-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 비속 (신청권자 가구원의 위임 필요)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신청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 인정됩니다.
-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도 인정됩니다.(집주인 확인)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되며,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주택바우처는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월 월세일부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지원대상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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