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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저소득층아동보험 알아보기

by 므멍 2023. 10. 18.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질병. 상해. 입원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13세 이하 아동과 친권자에게 보장성보험혜택을 제공합니다. 질병, 입원, 수술 등 의료비 발생에 도움이 될 만한 저소득층 아동보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저소득층아동보험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기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액지원하는 보장성보험 "저소득층 아동보험 2"로 보험기간은 2022년 7월 3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 2년간 운영됩니다. 기간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지원대상

1. 한부모가구의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고,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여야 합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의 상품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이용자 상품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에 해당돼야 합니다.

4.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되었으나, 보험금 신청은 3년 동안 청구가능합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 취약계층의 질병.상해.입원 보장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만든 소액보험입니다. 주로 한부모가족, 근로장려금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포함 저신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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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부양자(친권자)의 상해, 질병 후유장해보장부터 13세 이하 아동의 입원, 골절, 질병, 폭력피해 위로금 등 보장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부양자 상해 후유장해(3~100%) 3천만 원
질병 후유장해(3~100%) 3천만 원
아동 상해 입원일당 7만 원
질병 입원일당 7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10만 원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500만 원
수술 위로금 7만 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 원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7만 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 원

보험금청구방법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에 보험금접수 가능합니다.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면 됩니다.

1 유선전화 ☎ 02 - 3471 - 5116
2 팩스 ☎ 070 - 4758 - 9556
3 이메일 fjclaim@fjins.co.kr
4 카카오 톡 채널 "서민금융진흥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보험금청구서류.pdf
0.54MB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할 때 보험보장으로 생활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다급한 순간에 이용가능한 한부모가정의료 보장성보험의 가입조건 및 가입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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