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연 1.3%로 최대 3,500만 원, 월세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20만 원 초과 시 1.0%의 낮음 금리로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한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세지원 및 전세보증금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합니다. 2024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소득 3 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및 예비세대주가 대상입니다.
2. 대출금리 : 전세보증금 연 1.3%, 월세금 20만 원까지 연 0%, 20만 원 초과 시 1.0%
3.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금은 월 50만 원 이내로 최대 1,200만 원
4. 대출기간 : 최초 25개월 기준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 이용이 가능합니다.
5. 대출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2.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보증부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세대주,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신용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예비세대주 포함한 단독세대주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3. 대출신청시기 및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1.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 대출대상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 대출한도
각 조건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별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5. 대출금리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대출금리는 보증금 연 1.3%, 월세금 20만 원까지는 무이자, 20만 원 초과 시 1.0%입니다.
1. 자산심사를 통해 대출자격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2. 대출신청 시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합니다.
6. 대출실행
주택도시기금 대출실행 시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담보를 취득합니다.
1. 담보취득 시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는 대출자와 은행이 각 50% 부담하고 보증서는 담보 취급 시 보증료입니다.
2. 보증금대출실행 시 지급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불했다면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3. 월세금대출은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5. 대출실행은행입니다.
7. 대출철회
대출실행 후 다음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철회사유입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2.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을 했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은 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 신청접수 분부터 순자산가액이 3.45로 변경적용되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 상담 및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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