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무관하게 만 55세 미만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원됩니다. 대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다면 사전채무조정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의 의미로 상환부담을 덜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방지를 위한 사전채무조정 제도로서,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을 조기에 가능하게 하여 연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보유 신청인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감면도 가능합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원리금 중도 상환 조건 신청방법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 후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입니다. 학자금대출기간 동안의 상환방법, 상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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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등록금, 생활비등으로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가능하며, 다음의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체 1개월 이상 채권 보유
2. 부실채권 보유
3. 만기경과채권 보유
신청방법
대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접속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프리워크아웃 신청
주의할 점
1. 연체 6개월이 되는 달의 납입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상환약정 시 1~2주 소요되어 연체기간이 6개월 차에 신청할 경우 분할상환약정 전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2.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정 총액의 2~10% 초입금 (지연배상금)을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3. 프리워크아웃 승인 후 분할상환 약정을 지연하게 되면 지연배상금,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부담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채무조정제도인 프리워크아웃 가능여부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한국장학재단 1599-2250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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