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보장 중 생계급여는 해마다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장급여 금액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정책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인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2025년 기준)로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수급권자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인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8월 5일 정부 24시 기준)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소득인정액 3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주민센터에 방문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가능)하여 신청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
2.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신분증명 서류
그 외 선택서류가 여러가지 있어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후 구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경우 복지로, 정부 24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지원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이 제외됩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3.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2025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을 더 두텁고 더 넓게 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42% 인상함으로써 생계급여액은 4명 기준 141만 원이 늘어나 연간 최대 2,341만 원 지급됩니다. 약자복지를 위한 정부정책이니 만큼 수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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