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및 재산요건은 2022년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월 기준으로 고지받은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2024년 10월까지 적용되는 "피부양자 자격기준인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1.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은 정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재산요건은 정하는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1. 인정기준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2. 다음의 세부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월 소득액
- 소득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1. 인정기준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해당됩니다.
부양요건
1. 인정기준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동거 중이거나, 비동거 시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재산 합산 피부양자 요건
1.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 : 연간 1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은 합산 제외합니다.
2.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 재산세 과표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간 합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5. 1단계는 연금수령액의 30%를 소득으로. 2단계는 50%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6. 금융소득, 공적 연금소득 등 합산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7. 사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와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국민연금소득이 1단계, 2단계에 따라 일정 비율 소득으로 반영되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수령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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