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 가운데 신속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신용을 잃지 않은 상태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연체 발생 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2022년 9월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20% 저 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지원대상 - 모든 조건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 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채무조정제외채무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청서류 -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짐. 자세한 상담 필요
■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제삼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마스킹) 본인주민등록번호는 전체표기 /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유의사항
■ 신청자의 채무현황 및 재산보유현황 등 환경에 따라 지원대상적용 및 지원내용, 지원서류가 상이하므로 상담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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