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 19~34세 출생일-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31일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주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만 인정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 신청제외대상
①2017년~2022년 서울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③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⑥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 국민취업제도 1 유형, 실업급여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 국민취업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으면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년 3월 9일(목) ~23년 3월 16일(목)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①(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or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완료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3. 상세안내
▶ 세부일정
①선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②지급 : 매달 24~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 주말. 휴무일인 경우 직전평일지급)
③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기간에 제출요청할 수 있다.
▶ 사용방법
①원칙 : 체크카드 사용. 사업목적부합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②예외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 개별보관(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하고,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연락하여 제출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 원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지는 않음
4. 유의사항
①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②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 사용행위 금지
③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④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하나, 해외결제불가
⑤클린카드 기능적용되어 제한업종 결제불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목적)
5.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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