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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근로능력평가 I 이의신청 I 진단서발급 I 제출서류

by 므멍 2023. 12. 10.

근로능력평가를 받은 후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유.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혜택을 좌우하는 만큼 중요합니다. 이의신청방법 및 평가신청 시 제출서류, 진단서발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이의신청 진단서발급

근로능력평가 신청

평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필수서류와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1. 필수서류 : ①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 이내 발급) ②진료기록부 사본 (최근 2개월분)

2. 추가서류 : ①검사결과지 ②소견서 등으로 질환별로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접수하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필수서류와 내게 맞는 추가서류를 준비해서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조회하기

 

평가용 진단서 발급

1. 최근 진료를 받은 병. 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2.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하여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다음은 11개 질환 유형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 기질성 정신질환자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입원중일 때는 담당의사도 발급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 군. 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 의사가 발급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근로능력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필요서류 : 재판정 신청서 및 불복에 대한 추가서류(진료기록부 사본, 검사결과지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재평가 : 최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자문위원(의사) 및 담당 직원을 선정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3. 그 외 이의신청하는 방법 

  • 근로능력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1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도 불복할 경우 시. 도지사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 이의신청 절차와 별개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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