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주체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으로 우선공급 다음으로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격도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영구임대주택
1. 임대기간 : 50년
2. 전용면적 : 전용 40㎡이하
3.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를 포함한 금액이 시중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함
- 1인가구는 월평균소득의 90%, 2인가구는 80%
- 유공자는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를 포함합니다.
- 제외 : 참전유공자 유족은 제외됩니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5.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함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함
9. 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공급 입주자격 - 2순위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등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순위 입주자격의 1번~4번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3.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함
시세보다 30%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다음으로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선정순위에 해당된다면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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