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은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도심 내 거주할 수 있게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임대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
1.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재임대합니다.
2.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4.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5. 거주기간 : 최장 20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생활가정의 거주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대상
1. 기본적인 입주대상은 임대주택 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2. 자산기준 : 총 자산 20,0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2. 입주대상은 순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순위 입주대상
1.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차순위 입주대상
1. 2순위 입주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2. 3순위 입주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입주절차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및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1. LH공사 : 기존주택 매입 → 매입임대주택
2. 입주신청 :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이 입주신청을 합니다.
3. 지자체 : 입주신청자 중 입주대상 및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
4. LH : 추천받은 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5. 입주대상자 : 입주
요약하면, 매입임대는 새로운 주택을 지어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LH, SH 등 공공기관으로 입주신청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결정하고 임대계약을 체결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출산지원금 I 첫만남이용권 I 신청방법 (0) | 2023.12.13 |
---|---|
임대주택 주택지원 임대주택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3.12.12 |
행복주택 입주자격 I 임대기간 및 조건 I 신청절차 (0) | 2023.12.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및 기간 알아보기 (0) | 2023.12.11 |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1순위 I 2순위 (0) | 2023.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