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합니다.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임대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1.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2. 20%는 노인. 취약계층에 공급합니다.
3. 입주자 맞춤형 설계, 가까워진 회사 학교, 다양한 편의시설, 저렴한 주거비, 편리한 교통
4. 주택규모 : 전용 60㎡이하
5.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장 30년→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6.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1. 소득 : 3인기준 (100%) 약 671만 원, (120%) 약 806만 원. 계층별 소득기준액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자산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그 외 : 총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최대 거주기간
1.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2.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신청 : 현장접수 - 지정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가능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당첨자 명단 발표 ☎ 1661-7700, 예비입주자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음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살기에 편안함이 장점입니다. 관심 있는 곳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입주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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