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이란?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ㄴ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우선공급 입주자격
1.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①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2인가구 80%) 이하이고 ②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2. 수급자 중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신청가능합니다.
3. 귀환국군포로
일반공급 입주자격
임대기간 및 조건
1. 임대주택규모 : 전용면적 40㎡ 이하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로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수준
신청절차
1. 입주신청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신청합니다.
2. 입주자선정 : 입주자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계약안내
4. 계약체결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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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행복을 위한 임대주택 중 하나인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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