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따끈따끈한 1호 소식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 등
고용보험에서 소외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3년 가족수당 신설
취약계층 보호강화의 목적으로 가족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l 유형에 참여 중인 구직자에게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외에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급수준 : 부양가족 1인당 6개월간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② 지급대상 :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만 18세 이하 또는 만 70세 이상은 중복지원 가능(1인당 20만 원)
여기서 잠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은?♣
15세~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
18세~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사업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조기 취업성공수당'도 확인하세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최. 창업 시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기본수당) 잔액의 50% | |
조건부 수급자 50만원 |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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