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되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하지만
교육비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항목별 지원기준이 상이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 소득 50~80% 이하가 적용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집중 신청 기간
① 2023년 3월 2일(수) ~ 3월 17일 (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2.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 모바일앱 (구글플레이 혹은 애플 스토어에서 복지로 앱 검색)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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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 가능
②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지원내용
①교육급여 : 초. 중. 고 교육활동지원비
■ 2023년 지급방식 변경 : 현금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
모든 수급권자는 온라인홈페이지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②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석식),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3. 지원대상
①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②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③ 시. 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범위는
상이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⑤ 주의사항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 ID가 전송 / ID 반드시 확인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변경 불가
변경할 사항 발생 시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
(서비스 비신청자녀 포함)를 등록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해야 함
⑥ 제출서류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 |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해당 상가계약서 |
|
논.밭 등 기타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
4. 문의처
교육급여 | 교육비 | 그 외 |
|
보건복지 상담센터 |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
한국장학재단 바우처신청 콜센터 |
세종특별시 자치교육청 |
☎ 129 | ☎ 1544-9654 | ☎ 1599-2000 | ☎ 044)320-3313 |
초중고 자녀가 있다면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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