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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2023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온라인신청 기간안내

by 므멍 2023. 3. 3.

2023년 교육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되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하지만

교육비지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항목별 지원기준이 상이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 소득 50~80% 이하가 적용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초중고 교육비 신청하기

1. 집중 신청 기간

① 2023년 3월 2일(수) ~ 3월 17일 (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권장

 

2.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 모바일앱 (구글플레이 혹은 애플 스토어에서 복지로 앱 검색)에서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

상단 혹은 우측 클릭

            ▼

교육급여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이용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으로 각각 또는 동시 신청 가능

②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지원내용

①교육급여 : 초. 중. 고 교육활동지원비

  ■ 2023년 지급방식 변경 : 현금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

     모든 수급권자는 온라인홈페이지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②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석식),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3. 지원대상

①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확인하기

②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③ 시. 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범위는

     상이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④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⑤ 주의사항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 ID가 전송 / ID 반드시 확인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변경 불가

      변경할 사항 발생 시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

     (서비스 비신청자녀 포함)를 등록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담임선생님과 상담해야 함

 

⑥ 제출서류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 증빙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4. 문의처

교육급여 교육비 그 외
보건복지
상담센터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한국장학재단
바우처신청
콜센터
세종특별시
자치교육청
129 1544-9654 1599-2000 ☎ 044)320-3313

 

초중고 자녀가 있다면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