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 안내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복지서비를 온라인으로 확대개편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선되었다.
1. 개통일시 : 2023년 2월 27일(월요일) 09:00 부터
2. 온라인 신청 사업확대 대상
ⓛ 의료급여요양비
: 산소치료, 출산비, 기타요양, 인공호흡기, 당뇨소모픔,
기침유발기, 양압기, 당뇨병관리기기
②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③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④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복지대상자자금대여)
2022년 12월 이후 하기 수당도 온라인신청으로 확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3.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경로
①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온라인신청경로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장애(아동)수당 > 대상 서비스 선택 (장애아동수당)
4.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및 신청경로
①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빈곤층임에도 불구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만으로 고려한다.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 단, 한부모 지원가구는 '차상위곝층 확인' 신청가능
② 온라인신청경로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 > 대상 서비스 선택
5. 복지로 이용문의 : 1566-0313 ( 평일 09시~ 18시 ) 점심시간 12~13시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넓게 알려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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