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대상 보험료 산정
외국인,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가입대상, 보험료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대상 1.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재외국민 2.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3. 체류자격은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 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입니다. 4. 재외동포(F-4), 재..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