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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전월세보증금 대출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금리. 대출대상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주는 회사복지정책의 소외됨을 국가가 나서서 낮은 대출금리로 지원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살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갓 취업한 청년들이 모아둔 돈 없이 내 집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전월세를 찾게 되는데요. 이제 막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연 1.2%의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유용한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및 대출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란?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취업청년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 (.. 2023. 6. 1.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온라인 접수 기간. 접수 방법. 신청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립.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청년들의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유지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한다면 차상위 이하가구 청년에게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지급되고, 차상위초과 가구 청년에게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 ● 5월 15일 (월) ~ 5월 26일 (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년 5월 26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023. 5. 20.
청년 도약 계좌 주요 Q & A 가입 대상. 조건. 중도 해지.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는데요.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법도 개정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 주요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관련 Q & A ■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언제인가? ▶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 ■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한가? ▶ 기존상픔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 2023. 3. 20.
최대 3천 만원 한도. 기준 중위 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 2023년 재난 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년 7월 1일)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2천만 원 의료비 지원대상확대 ■ 질환,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①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중증질환-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외래진료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②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 2023. 3. 12.
최대 5,000 만원 목돈. 청년 도약 계좌. 월 70 만원. 기여금 6% 2022년 6월 출시. 의무 가입 5년.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열악한 여건에 처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가 지원을 아끼지 말라」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하 정책이지만 기존 '10년은 너무 길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10년간 1억 원'이라는 공약보다 앞당긴 '5년간 5,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대 5,000 만원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 ■ 나이요건 :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 만원 이하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생도 가능),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제외요건 :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 2023. 3. 11.
연말 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자금 유동성 지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누구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존 지급일인 3월 31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조기지급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일괄 환급 ■ 기업 신청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일자 : 3월 17일 (3월 31일에서 당겨짐) ■ 근로자 조회 : 기업이 신고서 제출한 제출일 다음날부터 홈택스. 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차감징수세액란 (.. 2023. 3. 10.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하기.교육급여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023년부터 기존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적용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가 지급됨으로써 해당되는 가정은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을 위한 교육급여 바우처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본인신청의 경우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이 신청을 진행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교육급여 신청인과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신청을 진행합니다.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로의 편입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비가 지급 (학교급별 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 2023. 3. 7.
2023년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위기 가구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지원종류.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했을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 (접수 후 1일 이내)을 하고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72시간 이내 (지원결정 1일,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 신속하게 우선 지원한다. 선 지원 후 심사방식이다.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을 심사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1.위기상황 ①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중한 질병 .. 2023. 3. 6.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선정 및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기중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기준을 매년 7월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세금 공제 전) 2015년 4인 기준 422만원에서 2023년 540만 원으로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곤층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중산층 - 기준 중위 소득 50%~ 150% / 상류층 -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급여조건 - 생계.의료.주거.교육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일년간 지원되는 모든 복지혜택의 가.. 2023. 3. 6.